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제안 (해양수산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제안 (해양수산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유형이 현금으로 되어 있고,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장기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의 사업 공고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천일염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서비스목적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신청

해당 서비스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만,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이나 농수산업 관련 법인 중에서 농약 사용이 적발된 경우나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의 비율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공고한 기한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에 따릅니다.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