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천일염포장재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의 위생적인 유통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신청기한은 지자체의 사업 공고시까지입니다.
천일염포장재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천일염포장재지원 |
서비스목적 | 천일염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천일염포장재 지원 |
신청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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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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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천일염포장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필요한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지자체의 사업 공고시까지입니다.
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농수산업 관련 법인은 지원할 수 없으며, 농약 사용 적발이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도 배제됩니다.
다만,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자격과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천일염포장재 지원이며,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