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한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명인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을 통해 아빠들은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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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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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heonan.go.kr/kor/sub05_01_17_01.do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일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육아휴직 대상자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는 경우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 대상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최대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www.cheonan.go.kr/kor/sub05_01_17_01.do’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