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소가격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들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채소류의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비스담당자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유형은 기타 혹은 현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채소류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이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어요?
채소가격안정지원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서비스명 | 채소가격안정지원 |
서비스목적 |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신청기한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지원대상 |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
선정기준 |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중 아래 사항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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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일정 목표가격(예)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 시기: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요건 발생 시 – 지급방법: 지급요건 발동 시 약정된 계약물량,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급 |
관련 부서 |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
구비서류 |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에서 별도 공고하고 산지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 |
접수기관명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 농협경제지주/02-2080-634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채소류의 수급 조절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입니다.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 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대상: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최근 2년 연속으로 노지 채소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들,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인 한국신선채소조합원, 사업참여자(산지유통인)는 소속 조합원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일정 목표가격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 면적 조절 등 수급 안정화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으로 신청하고, 산지 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 지급은 약정된 계약물량과 가격을 산정하여 이루어짐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구비서류: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산지 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
접수기관명: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협경제지주 – 02-2080-634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정보는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