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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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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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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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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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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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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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해당 서비스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참전 유공자의 유족이며,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다르며, 2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처는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