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말소자 초본(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 거주 확인)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 국가유공자증 사본 –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 말소자 초본(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 거주 확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51-701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며, 사망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한 번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 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그리고 말소자 초본(은평구 거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복지정책과(02-351-7016)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관리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