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서비스목적 |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내용은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입니다.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월 3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복지행정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590-8406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