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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와 그 배우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 안내 (경기도 남양주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서비스목적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내용은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입니다.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월 3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복지행정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590-8406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