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역사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역조치 활동을 위한 긴급방역비 지원 및 방역 교육, 위촉 공수산 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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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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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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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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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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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이 프로그램은 양식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사업비를 제공하는 현물 지원 유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긴급 방역 비용 지원, 방역 교육,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보험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을 가진 양식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나 양식업자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재원이 확보된 사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추가로, 영어(농)조합법인은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맞는 사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역교육 비용,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방역 및 질병 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국고가 50%, 지방비가 50%로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에 제출합니다. 시/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