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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을 위한 방역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

오늘은 방역사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역조치 활동을 위한 긴급방역비 지원 및 방역 교육, 위촉 공수산 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서비스목적
  • 방역조치 활동(긴급방역비) 및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지원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내용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

이 프로그램은 양식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사업비를 제공하는 현물 지원 유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긴급 방역 비용 지원, 방역 교육,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보험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을 가진 양식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나 양식업자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재원이 확보된 사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추가로, 영어(농)조합법인은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맞는 사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역교육 비용,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방역 및 질병 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국고가 50%, 지방비가 50%로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에 제출합니다. 시/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