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은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진폐위로금지급 |
서비스목적 |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
신청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지원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기준 |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신청방법 |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접수기관명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근로자와 그 유족을 위해 제공되는 진폐위로금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입니다.
신청기한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장해등급별로 일정기간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인 1588-007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관련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