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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의 안녕과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가이드입니다.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혹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되며,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지정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학중인 자녀의 경우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장학금)
서비스명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서비스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접수기관명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현금 혹은 현금(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입니다. 이러한 학자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교육 비용을 포함합니다. 매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와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활보상부에서 접수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의 1588-0075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