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에는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진료받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
서비스목적 |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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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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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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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서는 현금으로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천안시 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보건소에서 진료과정 중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들이며,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해줍니다. 단, 본인부담금이 3만원 이상이고 1인당 1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아래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