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안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안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현금 지원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는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사업주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설치비, 시설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기한은 공모시(연중계획에 따름)까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목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구비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기타 첨부서류
접수기관명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청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하며, 참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 등이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그리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시설설치비와 교재요구비로 구분되며, 시설설치비는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교재요구비는 신규 요청인 경우 5천만원~7천만원, 교체인 경우 3천만원을 60%~90% 지원합니다.

또한,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는 보육 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당 월 60만원(중소기업은 138만원) 한도로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하며, 서울, 대전, 부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공모 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 외에도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대한 문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지원 센터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아래에 속한 프로그램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