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는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사업주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설치비, 시설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기한은 공모시(연중계획에 따름)까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직장어린이집 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
신청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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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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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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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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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기타 첨부서류 |
접수기관명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하며, 참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 등이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그리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시설설치비와 교재요구비로 구분되며, 시설설치비는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교재요구비는 신규 요청인 경우 5천만원~7천만원, 교체인 경우 3천만원을 60%~90% 지원합니다.
또한,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는 보육 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당 월 60만원(중소기업은 138만원) 한도로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하며, 서울, 대전, 부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공모 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 외에도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대한 문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지원 센터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아래에 속한 프로그램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