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서비스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
서비스목적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 일자리 창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선정기준 |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지원내용 | – 신규지정 마을기업 1차연도 5,000만원, 2차연도 3,000만원, 3차년도 2,000만원 |
신청방법 |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044-205-34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여러 기준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이 1차 연도에는 5,000만원, 2차 연도에는 3,000만원, 그리고 3차 연도에는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 군, 구청에서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로 전화(044-205-3433)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