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이용권입니다. 이용권 서비스명은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이며, 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지원유형 | – 이용권 |
서비스명 |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 |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소비자 – 충전 시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기업지원과/031-345-23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에서는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은 종이 형태와 카드 형태로 구매 가능하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구매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충전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왕시의 가맹점들은 지역화폐를 받음으로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와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카드신청’과 ‘개인정보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의왕시 내 농협 13개소에서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에서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문 신청은 의왕시 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정보는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추가 문의는 기업지원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