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기타(상담)이며, 서비스명은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서비스명 |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접수기관명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ipmarket.or.kr |
소관기관명 | 특허청 |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신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거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외부의 우수한 지식재산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연령이나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지원대상은 기존에 설정된 대상과 동일합니다.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적재산권(IP)을 발굴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지원신청서 및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온라인(IP-Mark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발명진흥회의 02-3459-2786이며, 온라인 신청사이트URL은 http://ipmarket.or.k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청의 소관이며, 지식재산거래소가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됩니다.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