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안정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별 공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지원유형 | 기타 |
| 서비스명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
| 신청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 지원내용 |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 신청방법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 구비서류 |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
| 접수기관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es.go.kr/sanhakin/ |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기간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주택 보유 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은 중소기업에서의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추천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은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접수되며,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