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신청 기한이 있는 기타(교육) 지원유형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중소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식개선과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은 이 교육에 지원해보세요. 지원 기한은 상반기까지이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
신청기한 | 상반기 |
지원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선정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지원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신청방법 |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02-2124-40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교육) 유형의 지원 신청서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알리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인력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반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제외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이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학교 당 학급당 5개 학급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학급당 최소 20명 이상의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의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문의는 해당 기관의 청년희망일자리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과 접수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을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