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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작업장 내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여러분들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해당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기한은 모집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하시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가능한 기업. 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 (우대)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신청방법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구비서류 – 신규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우대사항증빙서류, 국세완납증명서
– 계속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실시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1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hrd4u.or.kr/studyorg.main.do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참여하고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고 최소 1개조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은 2개조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이나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기업은 우대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서비스의 신청과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서에 나타낸 CEO의 의지와 자발성, 계획의 타당성과 지원 필요성, 활용 및 전파 가능성, 그리고 가점 항목 등이 심사되며,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 예산과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된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을 위한 학습조 활동비 지원과, 학습조직화를 위한 기업 진단 및 구축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및 피드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 공유를 위한 학습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을 포함합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신규참여기업과 계속참여기업에 따라 다르며, 필요한 구비서류도 다릅니다. 신규참여기업은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계속참여기업은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진행하며, 관련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