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대한상공회의소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02-6050-32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iim3.org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연계기업과 미연계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연계기업의 경우, 출연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승인합니다. 미연계기업의 경우,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 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혁신활동 분야와 스마트공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혁신활동 분야의 경우, 참여기업 별로 약 2천만원 내외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과 생산성 향상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분야의 경우, 참여기업 별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지원 금액을 출연기업의 목적과 ICT 구축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승인 기업이 접수를 받고 컨설팅 및 설비 지원을 진행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이며, 문의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화번호인 02-6050-3285입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www.iim3.org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