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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설비 지원 서비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연계기업)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 (미연계기업)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기관명 대한상공회의소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02-6050-32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iim3.org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연계기업과 미연계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연계기업의 경우, 출연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승인합니다. 미연계기업의 경우,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 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혁신활동 분야와 스마트공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혁신활동 분야의 경우, 참여기업 별로 약 2천만원 내외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과 생산성 향상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분야의 경우, 참여기업 별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지원 금액을 출연기업의 목적과 ICT 구축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승인 기업이 접수를 받고 컨설팅 및 설비 지원을 진행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이며, 문의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화번호인 02-6050-3285입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www.iim3.org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