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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특허청)

지원유형은 기타이며,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방법 www.ipcert.or.kr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pcert.or.kr
소관기관명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신청

기타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식재산경영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과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식재산경영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해줍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연차등록료 4~9년차에 70% 감면을 제공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특허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3459-2838).

서비스 신청은 www.ipcert.or.kr에서 진행하며, 구비서류로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며, 궁금한 점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사이트 URL은 http://www.ipcert.or.kr이고, 해당 소관기관은 특허청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