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현금 융자 중 하나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보증금을 지원해주는 현금 융자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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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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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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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153-88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마포구에서는 주거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입주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입주보증금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입니다.
그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및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비주택 거주 가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금은 출자금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 1%의 이자율과 3년 거치기간,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그리고 문의처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