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주거안정자금 융자를 통한 입주보증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를 통한 입주보증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을 위한 현금 융자 중 하나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보증금을 지원해주는 현금 융자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비스목적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의 저리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3153-88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마포구에서는 주거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입주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입주보증금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입니다.

그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및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비주택 거주 가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금은 출자금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 1%의 이자율과 3년 거치기간,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그리고 문의처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