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조손가정수당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는 조손가정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손가정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조손가정수당 |
서비스목적 | 조손가정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3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42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는 조손가정수당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조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주 양육자의 사망이나 부도로 양육을 담당하는 양육자가 조손가정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지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주 양육자가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월 3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조손 가정에서 양육비용을 부담하는데 도움을 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접수기관명, 문의처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명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