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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감면)으로 제공되는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조사료 기계장비를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의 능력과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간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목적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신청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사료 생산 능력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사료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하고 이용하려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개인,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입니다.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되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기계장비에는 트랙터, 운반, 예취, 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축산과)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조사료 생산자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