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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소개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서비스는 거주지가 도서나 접경지역인 어가에 거주하는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참조해주세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서비스목적
  •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4&HighCtgCD=&FAX_TYPE=&img=02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현금 지원유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으로, 이 중 80%는 어가에 지급되고 20%는 마을공동기금에 적립됩니다.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와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고, 문의처는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으로 전화번호는 044-200-5454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