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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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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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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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 환자 중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래치료 지원도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에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무관합니다.
지원 내용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 부담액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 보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보건소 보건과 052-204-2734 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