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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가이드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의료)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2686)하여 지원 신청 →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 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구비서류 개별 안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는 강릉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과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첫째,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결정 대상자에게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결정되며,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에게도 외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 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안내해주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