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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가정병상과 자립촉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입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정신질환자의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기한 매월 15일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 외래의료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 응급후송비: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 자립촉진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 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외래진료비영수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요 목적은 정신질환자들의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기한은 매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에는 가정병상 지원비, 외래 의료비, 응급 입원비, 응급 후송비, 그리고 자립촉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은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때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2주간의 입원비를 지원하며, 응급 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도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자립촉진비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되며, 해당 센터의 번호는 031-863-3632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동두천시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