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입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정신질환자의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서비스목적 |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신청기한 | 매월 15일 |
지원대상 |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병상지원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 외래의료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 응급후송비: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 자립촉진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구비서류 |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 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외래진료비영수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요 목적은 정신질환자들의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기한은 매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에는 가정병상 지원비, 외래 의료비, 응급 입원비, 응급 후송비, 그리고 자립촉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은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때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2주간의 입원비를 지원하며, 응급 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도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자립촉진비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되며, 해당 센터의 번호는 031-863-3632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동두천시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