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신건강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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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이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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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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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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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033-330-49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평창군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진단 코드인 F20~29, F30~39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대상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고위험 우울증, 자살 취약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은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치료비를 다양하게 지원해줍니다. 지원 내용에는 진료비, 검사 및 상담료, 약제비, 입원료 및 응급 이송료, 그리고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비타민B군 제제)의 지급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치료비 지원신청서,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환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을 담당하고 있는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접수되며, 문의처는 033-330-4950번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