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지원 유형으로는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며,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단,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비스에서는 최대 15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직접치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 범위에는 병·의원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와 심리검사, 입원치료비,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응급 이송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서는 타사업과의 이중지원,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의 제반비용,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의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본인이 선 결제한 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문의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과로 보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740-5929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이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