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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는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며,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단,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비스에서는 최대 15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직접치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 범위에는 병·의원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와 심리검사, 입원치료비,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응급 이송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서는 타사업과의 이중지원,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의 제반비용,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의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본인이 선 결제한 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문의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과로 보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740-5929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