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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돕는 고용안정장려금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서비스목적
  •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신청기한 연중수시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집체교육의 경우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명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정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정 업종(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고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사업주, 5인 미만 피보험자 수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지원 내용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의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이때 임금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가 지원되며,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집체교육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기업들의 고용 안정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