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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전문인력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주의 전문 지식을 실력있게 배우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분들은 교육비를 지원받아 전통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연중신청 가능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접수기관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naqs.go.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전통주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선정하며, 교육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교육생이 자부담합니다.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선급금 70%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간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지급은 교육사업 관련 별도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안내된 대로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로는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이며,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