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분들은 교육비를 지원받아 전통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연중신청 가능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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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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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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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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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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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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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naqs.go.kr/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전통주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선정하며, 교육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교육생이 자부담합니다.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선급금 70%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간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지급은 교육사업 관련 별도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안내된 대로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로는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이며,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