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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활용수출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인 현금을 활용한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온라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수출,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시로 공고됩니다.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을 통한 온라인수출,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
신청기한 수시공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 온라인수출 실적
  •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내용
  • (판매대행)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8개사)하여, 중기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全과정을 대행하여 1,500여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 (온라인수출기업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하여 2,000여개 중소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판매지원(교육 포함)
  • (자사몰) 스타일난다와 같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유망소비재 중심 기업 50여개사를 선발하여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온라인전시관)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테마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전시 컨텐츠 제작 지원
  • (브랜드K 관 구축) 권역별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브랜드K 등 유망 한국상품의 입점 및 판매가 가능한 ‘브랜드K 관’ 개설 및 한류마케팅 연계
  • (인력 양성)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지정 및 운영(7개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인플루언서 양성을 통한 온라인 수출 저변 확대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재표
  • 국세납세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원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r.gobizkorea.com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신청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하여 온라인 수출,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중소기업으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며, 사업계획서, 온라인 수출 실적, 일자리 등이 선정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지원 내용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글로벌 쇼핑몰 판매 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대행하는 판매대행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약 1,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과 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기업화 서비스입니다. 약 2,000여개의 중소기업이 교육을 포함한 입점과 판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스타일난다와 같은 성공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유망 소비재 중심 기업 약 50여개사를 선발하여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자사몰 서비스입니다.

네번째로는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물량을 집적하여 배송비를 인하하고 국내·외 물류창고와 풀필먼트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동물류 서비스입니다.

다섯번째로는 품목과 테마별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전시 컨텐츠를 제작하는 온라인 전시관 서비스입니다.

여섯번째로는 권역별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한류마케팅 연계로 브랜드K 등 유망한 한국 상품의 입점과 판매를 가능케 하는 브랜드K 관 개설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전문 인력과 인플루언서를 양성하여 온라인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력 양성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진흥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와 신청 사이트는 http://kr.gobiz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