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하고, 서비스명은 전입장려금이며, 서비스목적은 전입장려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월군 관내로 전입한 지 1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장려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전입장려금 |
서비스목적 | 전입장려금 |
신청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1년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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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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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기획혁신실/033-370-20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전입장려금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영월군에 전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장려금은 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영월군으로 전입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입 후 1년 이상 영월군에 거주한 주민은 1회에 한해 전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장려금의 지원내용은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가구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전입장려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문의하기 위해서는 기획혁신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33-370-2050입니다.
전입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월군에 소관되어 있는 전입장려금 신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