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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을 인증하는 농산물 인증제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나 하반기에 공고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서비스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원대상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우편, FAX 등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접수기관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77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martgreenfood.org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통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고되며,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되는 농산물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국고보조금을 100%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산정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우편이나 FAX를 통해 제출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사업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그리고 갱신된 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smartgreenfood.org에서 가능하며,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