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구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살핌을 위해 음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은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자립지원과/02-2620-46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물 지원 유형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저소득 1인 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안전살핌을 위해 음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신청기한은 상시이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 가구와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 가구입니다. 단, 이미 기존의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 배달,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음료 배달 서비스는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는 자립지원과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