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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방안 소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구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살핌을 위해 음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은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신청

현물 지원 유형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저소득 1인 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안전살핌을 위해 음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신청기한은 상시이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 가구와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 가구입니다. 단, 이미 기존의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 배달,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음료 배달 서비스는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는 자립지원과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