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학습장려수당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가정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교육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여성과/031-345-26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중고생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학습장려수당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정이며 복지급여를 받는 가정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 한 명 당 월 10만원씩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별도의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 중 일부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은 의왕시 가족여성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역시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이 서비스에 관한 소관 기관으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