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급여 지급기준이하(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24-232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월동기에는 넓은 가구 대상으로 난방비를 매달 5만원씩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1, 2, 3, 11,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기한은 상시 신청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성가족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