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지원유형에는 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연간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명절격려금 5만원이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없으며,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수혜대상 가구를 추출하여 지급합니다.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접수기관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입니다. 문의는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2627-1430)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