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교육비 경감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지원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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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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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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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행복돌봄과/031-580-22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한 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의 만 18세 이하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행복돌봄과로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