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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특기교육 지원 안내 (경기도 이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특기교육 지원 서비스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정책과/031-645-36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 지원 신청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특기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능력개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과, 중위소득의 65% 이하에서 청소년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따로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하여, 방과 후 학습 이전의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의 다양한 과목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내용은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를 월 100,000원 이내로 지원해줍니다. 실비로 지원되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입니다. 신청받는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여성정책과로 전화번호는 031-645-3605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