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 중 한 부모 가정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로서 한부모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족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50,000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연 1회 이루어지며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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