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현금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 사산자 ※ 해산급여 미수급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 사산자에 30만원 지원 ※ 해산급여 미수급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 목적은 출산특별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는 신청기한이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와 사산자입니다. 단, 해산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와 사산자에게는 3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다만, 해산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리되고 소관기관명은 가족행복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