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 복지 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기금으로, 지원 목적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병원, 치과병원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대학등록금 지원 : 230만원이내/인 –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인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의료비, 장제비, 대학등록금, 대학교재비, 초중고 입학준비금 등의 다양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한 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로는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등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제비는 한 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학등록금은 230만원까지, 대학교재비는 50만원, 초중고 입학준비금은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금액, 필요서류는 대상자마다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참조해야하며, 문의할 때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 URL도 참조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