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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을 위한 복지기금 (경기도 안양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 복지 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기금으로, 지원 목적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병원, 치과병원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대학등록금 지원 : 230만원이내/인
–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인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의료비, 장제비, 대학등록금, 대학교재비, 초중고 입학준비금 등의 다양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한 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로는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등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제비는 한 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학등록금은 230만원까지, 대학교재비는 50만원, 초중고 입학준비금은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금액, 필요서류는 대상자마다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참조해야하며, 문의할 때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 URL도 참조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