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현금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겪을 때 이 서비스를 통해 잠시나마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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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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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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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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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유형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망이나 장해로 인해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가구이며 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그외에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권가구도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은 사망한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100만원, 65세 미만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해로 인해 최초 장애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200만원을,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재산과 소득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중에 하나가 필요하며,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망자에게 해당됩니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에게 필요합니다. 특별위로금 신청자에게는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