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이며, 명절을 맞이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신청 없음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3423-58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금 지원 유형 중 저소득주민을 위한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이 명절 때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다.
저소득자 중 생계 보호나 의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가구당 6만원을,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가구당 5만원을 명절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주민센터에는 계좌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과(02-3423-5863)로 연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소관기관이다.
위에 제공된 내용을 잘 읽고,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설명을 보다 상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매 두 문장마다 단락을 바꿔서 읽기 쉽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