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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서울특별시 종로구)

현금(보험)으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별도의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310원, 2023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저소득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을 통해 지원되며,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 주민 중 생계, 의료수급자가 아닌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거주세대, 장애인 등록 세대,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구분됩니다.

2023년 최저 보험료는 22,310원이며, 선정기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중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주민 중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 세대에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및 기타 세대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