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금(보험)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16,4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복지과/02-351-70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금(보험) 지원유형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16,4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가구 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자체에서 대납하는 것입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없으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