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을 위한 현금(보험) 지원 유형으로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저소득 세대에게 지원해줍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5-25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
현금으로 제공되는 보험 지원 유형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에 가입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이 세대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포함됩니다.
1. 만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명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생활보장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관 기관에 속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