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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현금 보험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목적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2-2670-338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입니다. 이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2-2670-3387)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소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