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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제도 (경기도 구리시)

기타 지원 유형으로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주거환경을 개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 동의서
  •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기타 지원 유형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당 152만원 이하의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의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경기도 구리시이고, 문의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해당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