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 유형으로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주거환경을 개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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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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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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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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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기타 지원 유형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당 152만원 이하의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의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경기도 구리시이고, 문의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해당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